윤미향 ‘후원금 횡령’ 1심 벌금형… 남편은 국보법 위반 4년 실형 - 2023. 9. 4.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關東)대지진 희생자 추모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여성 운동가에서 2020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했으나, 당선 직후 정의연 후원금 유용(횡령 등) 의혹이 터지면서 당선된 지 5개월 만에 기소됐다. 당을 떠난 건 다음 해 6월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12명 의원 중 한 명으로 지목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지역구 의원들은 자진 탈당을 권유했으나,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아야 하는 게 이유였습니다.
윤 의원의 1심 선고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재판이 길어지면서 2년 5개월 만인 올해 2월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1700여 만 원의 횡령액을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달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해 오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1992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성 시민단체 활동에 뛰어들었고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정대협에서 상임대표를 지냈다. 2016년 정의기억재단 상임이사를 거쳐 2018년부터 정대협과 재단을 통합한 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다.
한편, 윤 의원의 남편은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남매간첩단 사건’의 주인공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사 대표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답니다.
"난 간첩 아니다"…윤미향 남편, 누리꾼에 무차별 손배訴 - 2023. 5. 11.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기사 댓글을 이유로 누리꾼 수십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단독(김연하 부장판사)은 김씨가 “무죄가 난 간첩죄 판결에 대해 악의적 댓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배모씨 등 누리꾼 수십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윤 의원의 1심 재판장이었던 모 부장판사가 2020년 11월 회식 중 갑자기 사망을 했고, 해당 내용은 다수 언론을 통해 ‘윤미향 1심 부장판사 사망’ 등의 내용으로 보도됐다.
윤미향 남편 “표현 자유 빌미로 모욕 비방 댓글 게재”
누리꾼 수십 명은 해당 기사 댓글에 김씨를 언급하며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씨가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을 언급하며 그를 ‘간첩’으로 지칭한 후 죽음의 배후를 조사해봐야 한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이들 누리꾼들은 “왠지 옛날 북한 공작원 방식”, “윤미향 남편 조사해 봐라. 간첩”, “한국 서열 1위 빨갱이가 남편” 등의 근거 없는 글을 댓글에 적었답니다.
199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재심을 통해 2016년 공소사실 중 특수잠입,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지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심 판결에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이나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김씨는 해당 댓글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무죄가 난 간첩죄 판결에 대해 악의적 내용으로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고 모욕적이고 비방 섞인 내용으로 수십만 명이 조회를 통해 저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했다”고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애초 39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2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부에 대해선 소송 취하나 조정성립으로 1심에서 법적 판단을 받은 누리꾼은 배씨 등 20명으로 줄었답니다.
조정을 거부한 누리꾼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공인에 대한 비판은 최대한 허용돼야 한다”며 “김씨가 반국가단체와 접촉해 공작금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누리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간첩이란 어휘의 통상적 의미는 스파이나 ‘적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 등으로 쓰이는 것이고 반드시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답니다.
이어 “김씨가 순수한 의미의 간첩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죄가 됐지만 국가보안법 유죄가 선고돼 확정된 이상 일반인들이 김씨에 대해 간첩 또는 간첩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 사실 적시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간첩 또는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 사용이 명예훼손 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모욕적이라거나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댓글의 경우도 단순히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이나 의혹을 표현한 데 지나지 않을 정도라고 보인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아울러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표현의 맥락을 고려해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댓글은 윤 의원 재판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배우자인 김씨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표현을 주된 것으로 하고 있다. 김씨는 국회의원 배우자이면서 수원 지역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자이므로 순수한 사적 존재가 아니라 국민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댓글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표현이 되고 직접적 언론 보도가 아니고 기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댓글이란 사정에 비춰 사적인 영역과는 심사기준에 차이고 있고 그 평가를 달리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