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신고 위반 전면 폐지 시기 이란 개정 시행

카테고리 없음 2024. 1. 22. 16:56

"재정투입 대신 민생물가 낮춘다" 단통법 폐지 카드 배경은
- 2024. 1. 22.

정부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대규모 기업투자를 막는 킬러규제와 더불어 민생분야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내 '투 트랙' 규제해소 전략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재정투입이나 감세정책에 못지 않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 규제를 걷어내 가계부담을 덜고 국정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도 담겨있습니다.

정부는 1월 22일 오전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다섯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단통법 폐기 공식화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이동통신사 등의 휴대전화 보조금을 제한해 과열 경쟁을 막고 그 과실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하지만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1조원대에서 4조원대로 불어나고 대당 200만원을 넘나드는 고성능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되레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도서정가제와 대형마트 휴일 영업규제 역시 소상공인 보호 목적보다는 소비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늘렸다는 '규제 부작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정부가 단통법 등 생활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대규모 재정투입이나 추가 감세 정책처럼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민 체감도는 높은 정책카드이기 때문이다.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모두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넘게 운영해 온 시장규제임에도 본래 규제 목적 달성보다는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을 유발했다는 평가를 받는 규제들이랍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단통법 등) 이처럼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며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직접 '킬러 레귤레이션(규제)'라는 용어를 만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정부는 출범 전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해소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혀온 데다 대통령이 직접 규제해소를 주문하며 규제해소는 여러 국정과제 중 전면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에 국조실 등 정부 부처는 즉각 '킬러규제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규제 발굴과 해소에 착수했다. 당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 킬러 규제로는 △과도한 화학물질 신고 및 관리부담을 지운 화확물질 관련법 △소규모 사업장에도 구분없는 처벌조항을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휴업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 등이 꼽혔다.

정부는 킬러규제와 더불어 민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생활밀착형 '민생규제' 해소도 착수했다. 오래 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최근 현실에 맞지않으면서도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를 걷겠다는 것. 최근 국조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 역시 민생규제 해소 작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가격경쟁 도입으로 기존의 시장왜곡을 바로잡는 한편 유통질서 정상화의 혜택이 가계 지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둔 시점에서 물가억제과 가계부담 경감 등 '민생'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이번 발표에선 규제해소를 통해 정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읽힌답니다.

다만 이번 규제개혁방안이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정부 단독 추진이 어렵고 국회 협조를 구해야한다. 4월 총선 이후 결과에 따라 원구성과 정부-국회 협의 등 과정을 고려하면 제도 시행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기선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사후 브리핑에서 "(법 개정)관련 사항은 아마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민생토론회 발표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두에 말씀을 드리게 됐던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계륵 된 '단통법' 운명, 개정이냐 폐지냐
-2020. 10. 5.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6년 만에 ‘계륵’으로 전락했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통망의 불법 영업 등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비자간 가격 차별을 방지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다 같이 비싸게 산다’는 비판과 함께 ‘전 국민 호갱(호구+고객) 만드는 법’이란 별명까지 붙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단통법 개정·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폐지 대신 보완에 힘을 쏟는 모양새입니다.

단통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의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통신사간 과다 경쟁을 억제하고, 중저가 요금제 확대로 가계통신비를 줄인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소수의 소비자들만 단말기 가격 혜택을 보는 상황이 벌어졌다. 단통법으로 단말기 가격과 실제 가계통신 비용이 낮아졌다는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단말기 구매가격의 상향평준화와 함께 통신사들의 수익성 개선만 도왔다는 비판이 나온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가계통신비는 월 12만3000원으로 2018년(월 13만4100원) 대비 8.3%(1만1000원)가 줄었지만,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통신비가 비싸다고 생각한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8명이 단통법 도입 이후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저가 요금제 및 선택약정할인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최근 5년(2016~2020년)간 고사양 스마트폰 가격이 많게는 60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출시된 최고 사양의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200만원에 육박한답니다.

정부는 단통법 이후 나타난 유통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사를 통해 "단통법은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회사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등을 허용하고,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법정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답니다.

이달 들어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은 각각 지원금 분리공시를 통한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 공개 조항을 추가하는 단통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분리공시는 소비자가 통신사로부터 받는 휴대폰 지원금 가운데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과 통신사 재원이 각각 얼마나 포함되는 지 분리해 알려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이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국민이 휴대전화를 비싼 가격에 사도록 만들고 있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실이 단통법 시행 이후 주요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매비용을 분석한 결과, 구매비용 부담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고가는 크게 늘었지만 이통사 단말기 지원금은 줄었다는 설명이랍니다.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미달했다"며 "실패한 단통법을 보완하기보다는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도 "그동안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은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며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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